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음주운전/처벌 및 영향 (문단 편집) ==== 면허 취소 이후 ==== 면허가 취소되면 결격 기간이 지난 뒤 처음부터 다시 따야 한다. 면허 취소는 음주운전을 한 차량을 운전할 수 있는 면허가 전부 취소된다. 예시로, 1종대형&1종보통&1종특수(트레일러) 면허 보유자가 트랙터&트레일러를 음주운전하다가 적발되었다면, 트랙터&트레일러를 운전할 수 있는 면허인 1종 특수(트레일러/현재는 대형견인) 면허만 취소되는 것. [[https://casenote.kr/%EB%8C%80%EB%B2%95%EC%9B%90/97%EB%88%841310|대법원 97누1310 판례]] 면허가 취소되어 운전면허를 새로 취득할 때 1종보통이나 2종보통은 신체검사, 필기, 장내기능, 도로주행을 다 봐야 해서 비싸고 번거롭다. 따라서 수동운전을 할 줄 안다면 1종보통 혹은 2종보통을 따지 않고 바로 대형면허나 특수면허를 따면 간편하고 저렴하다. 면허취소는 행정법 강학상 취소(소급하여 무효로 함)가 아니고 철회(그 시점부터 효력이 없음)이기 때문에 운전 경력은 살아있다. 보통면허[* 즉 1종보통과 2종보통만 해당하고, 2종소형과 원동기는 해당하지 않는다.] 취득 후 1년이 지나면 대형면허나 특수면허를 딸 수 있기 때문에 면허 취득 후 1년이 지나서 취소됐다면 대형 특수 취득이 가능하다. 대형 특수는 신체검사, 필기, 장내기능만 보면 된다. 대형면허는 당연히 1종보통 이상의 차를 운전할 수 있고, 특수면허는 그 특수차종[* 대형견인, 소형견인, 구난차.]과 2종보통으로 운전할 수 있는 차를 운전할 수 있다. 단,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으면, [[https://www.safedriving.or.kr/guide/eduSeGuide01View.do?menuCode=MN-PO-1311|특별교통안전교육]]을 받아야 한다. 최근 5년 내 1회 적발되었으면 12시간(3일), 2회 적발 시 16시간(4일), 3회 이상 적발 시 48시간(2개월)의 교육을 이수해야 운전면허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. 일당 4시간까지 교육이수가 가능하며, 수강료는 4시간당 32,000원이다.[* 최근 들어 금액이 인상되었다.]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